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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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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효율 가전 구입시 10% 환급…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산업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에너지 효율 1등급 등 최상위 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돌려받는 환급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사업’에 2,67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가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바탕으로 시행되며, 4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환급 시스템이 마련되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생활 가전 11종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식기세척기는 올해부터 효율등급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며 처음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예외적으로 2등급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환급 사업은 소비자의 고효율 가전 선택을 유도해 전력 절감과 에너지 기술 개발을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며, “2조 5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품 구입은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포함하며, 환급을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제품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명판 사진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소비 진작과 고효율 제품 사용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7월 4일 구매분부터 빠짐없이 환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따른 구매력 제약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 제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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