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사업주,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받기 쉬워진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이 29일(목)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근로자당 6백만원, 3.0∼4.5%)까지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작년에 도입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전하면서  “이 제도가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