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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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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3년새 45배↑

의약품처럼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다 단속된 화장품이 3년새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47건이던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 늘었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상당수 화장품이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3년간 적발된 1만8984건 중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3.9%(74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이트 차단, 시정 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숫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했다"며 "많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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