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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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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소비자, 허가받은 효능 효과 따져 봐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실린 의료기기 광고 209건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유형은 ▲ 효능·효과 속이기·부풀리기(89건)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이기(89건) ▲ 광고 사전심의 미 이행(31건) 등이 많았다. 특히 식약처의 승인 또는 허가를 내세우면서 실제 허가 받은 내용에도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수법이 흔했다.

예를 들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팔면서 체지방분해·혈액정화·노폐물 배출 효과를 내세운다거나, ''통증 완화 및 부종(부어오름) 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에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다는 식이다.

단순히 인체를 끌어당기는 용도로 허가 받은 ''전동식 정형용 견인장치''가 키 성장을 돕고 중풍과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기기로 둔갑하기도 했다. 공산품인 ''핀홀안경(미세한 구멍이 뚫린 안경)''과 ''기능성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양 표방한 업자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핀홀안경에는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고, 베개 광고에는 ''목통증·어깨 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 문구가 쓰였다.식약처는 각종 기능성 제품을 구입할 때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를 따져 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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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