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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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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인카드, 연대보증인 요구할 수 없다

법인카드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6일부터 법인카드 회원 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카드의 경우 결제 책임을 공유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연체될 경우 카드사는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입 약관에서도 ''회원등''이란 명칭을 ''회원(법인)''으로 변경해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부도 등으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용자가 대금 결제 의무를 떠안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추심 피해를 입는 고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카드사는 대출관련 보증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인카드 분야에서 연대보증 문제를 발견하고 9월부터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신규 법인카드 회원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게 되고, 기존 회원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지만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내용의 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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