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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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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소비쿠폰 2차 지급…“소득 하위 90% 지원, 내수 회복 기대”

본인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1인 22만·4인 51만원 이하

 

 

오는 22일부터 전체 국민의 약 90%가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1차에 이어 추가 지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에서 제외되는 규모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 명에 달한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14만 명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한 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은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확인도 허용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사용 방법, 사용 기한까지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이용 가능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지급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차 지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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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