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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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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현수막 근절 위한 특별정비’ 추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5년도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25년 여주시 불법 현수막 중점정비구역 일제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활동에 나섰다.

 

 

여주시는 관내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고있으나 특히, 학교 앞 불법 현수막의 설치 증가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을 하고 있으며 23일 자체 정비반과 여주시광고협회 관계자 등 10명이 불법현수막 특별정비에 함께했다.

 

주요 점검 지역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여주역, 신륵사, 주요교차로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선정했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불법현수막 근절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각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산하 단체, 유관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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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불법 목재품 시중에 버젓이 유통...대책 시급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구리 등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불법 목재제품 1만 4천여 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목재제품까지 합치면 194만여 톤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불법 목재제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바닥재와 합판, 성형숯 (2,067톤)에서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 등 인체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성형숯(4,200톤)에서는 비소가, 목재펠릿(8,000톤)에서는 구리가 허용치를 초과했다. 실내외 바닥재와 합판 등에서 가스 형태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 눈·코·호흡기 자극과 두통,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간 노출 시에는 발암성으로 비인두암, 백혈병 위험이 증가된다.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성형숯이나 목재펠릿에서는 바륨, 비소, 구리 등 중금속류가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