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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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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체크카드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 급증

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줬다.이 주식이 나중에 20배 넘게 가치가 뛴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67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65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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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