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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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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보장, "삶 속에 체감되는 실행법으로 완성돼야"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존 법체계의 기능적 한계”라며 “국제 인권 규범의 압력과 장애인 당사자 주체성의 성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시대적 요구”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장애를 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한다”면서 “기존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간주하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은 장애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의료적 모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며 “이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그 손상을 가진 사람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아닌 계단만 있는 건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수어 통역을 제공되지 않는 사회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의 초점이 개인의 치료나 교정에서 사회 환경의 제거 또는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승희 의원의 발의안과 오제세 의원의 발의안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또한, 법 제정을 단순히 조항을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국가의 책무를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 UN, 한국의 장애법은 정책 협약 기준에 미흡···개선 권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2022년 제2·3차 병합 보고서 심의를 통해 한국의 장애 관련 법·정책이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UN 협약의 내용과 한국의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불일치, 장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부족, 탈시설화 전략의 부재 등이다.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과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약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UN 등 국제 사회의 권고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내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비준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국내법 체계에 실질적으로 체화하고, UN의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입법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장애인연금법」(20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 등 특정 영역의 권리나 서비스를 규율하는 다양한 개별 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적인 입법은 전체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통일된 철학과 원칙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면서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을 복지 서비스 적용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20대와 21대 국회에서 7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반복적인 입법 실패는 단순히 몇몇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표면적으로는 논의만 무성한 입법 교착 상태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첨예한 충돌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2대 국회에선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22대 국회에선 개원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를 넘어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시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CRPD 당사국으로서의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단체소송 제도 등 강력한 이행 및 구제 수단을 도입해 가장 변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고, 분절된 장애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접근’과 ‘장애주류화’와 같은 현대적 정책 개념을 법적 의무로 도입하고, 장애인 학대를 권리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현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법률 간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원칙적·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CRPD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법안 목적·권리 범위·추진체계, 탈시설 및 자립지원, 권리옹호 수단, 실효성 확보 방안, 재원조달, 장애인지 정책평가 도입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김 교수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실패 경험은 법 제정이 단순히 법안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당위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입법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려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 수립, 안정적 재원확보, 장애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짚었다. 또 이 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탈시설’ 쟁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 조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쟁점 됐던 ‘탈시설’ 구체적으로 논의 이끌어야

 

탈시설 이슈와 함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발언들도 쏟아졌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마지막 탈시설 이슈를 풀지 못해 제정하는 데 실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은 신속한 합의와 추진"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이후가 되면 타 법안에 밀리고 다른 이슈가 생겨 22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급성의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합의와 추진을 위해 효율적 논의와 토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간만 낭비하는 토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 이슈가 걸림돌이 됐으나 최종 정부 대안을 마련했었다”면서 “현재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면 시간이 다 가고 만다. 그러니 21대 최종 대안을 기초로 보완점이나 추가 방안을 집어넣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탈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른 부분은 법 제정 이후 개정 방향으로 유보해 놓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할 권리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만큼 일할 권리를 천명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라는 용어가 분명히 담겨야 하고 서비스 받을 권리도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교차적 차별구조 속 여성장애인의 권리 부재도 지적됐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여성 장애인은 교육·고용·보건의료·가족생활·사회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복지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권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성중립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어 성별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장애 유형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라도 여성 장애인은 돌봄노동의 부담, 성폭력 피해에 노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속에서 반복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안과 최보윤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에서 ‘여성 장애인’이라는 주체는 부재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거나 교차적 차별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서미화 의원의 발의안은 장애 여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최초의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사무총장은 "서 의원의 발의안은 향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여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 남성 장애인의 약 60% 수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장애인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비장애 여성의 2배 이상이었으며 학대 피해 경험도 3배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 차별의 구조가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정책의 미비에서 기인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권리보장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성평등의 관점에서 교차적 차별구조를 해소하는 구체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법이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여성 장애인의 이름과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칸막이 폐지, △개인 서비스 조정, △전담 인력 배치, △복지 서비스 예산, △ 개인의 권한 부여, △단일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탈시설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2·3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는 장애등급제가 여전히 장애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탈시설 에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용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돼 있고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문제는 탈시설 용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논의의 지연이나 쟁점의 불확실성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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