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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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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겨울철 중점관리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4일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이번달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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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