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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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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독일, 민족 반역자는 공소시효 없어...우리도 독일처럼”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내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투트호프 수용소장의 비서를 지냈던 96세의 여성에 대해서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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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