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 기부에 크게 의존해 온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구조를 보완해, 에너지 복지를 국가 책임의 공공 안전망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장 집행을 맡아왔다. 다만 재단 재원이 민간 기부금과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이 구조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부금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폭염·혹한 등 기후재난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개정안은 재단 명칭에 ‘복지’를 명시해 공적 성격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16조의8)을 신설했다.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시행해 온 에너지복지 정책이 재정 불안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단의 사업 범위도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후변화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 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재정 확대나 기관 신설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수행해 온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