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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중구, 사회적기업 미인증 기업 대상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에서는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에 못 미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아,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업이다.이번 공모는 2011년 7월 22일 공포된 ‘서울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첫 번째 사회적기업 지정이다.

조건은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소재 단체나 기업이다. 모집 분야와 업종은 사회복지, 보건보육, 문화교육, 기타 재활용, 청소, 도농 직거래, 집수리, PC사업 등이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이 확정되면 1년간 지원을 받게된다. 또한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에는 1년차 지원액 90% 범위내에서 1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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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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