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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자에 공소기각 결정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허위로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간지 기자의 공소가 기각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황수경 KBS 아나운서(42)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박모씨에게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모씨는 황수경 부부가 선처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됐다. 반면 인터넷 블로그에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수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씨(3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모씨는 황수경 파경설 뿐만 아니라 다수 연예인의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수경 측은 부부의 파경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정린 기자 등을 비롯한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추가 고소한 상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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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