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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필리핀,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사망자 100여명 발생

필리핀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최소 100여명이 사망하고, 일부 지역이 고립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9일 AFP통신은 필리핀 민항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태풍 피해가 심각한 필리핀 중부 레이테 섬의 타클로반 주변 도로에서 100여구의 시신이 확인됐으며 100명이 부상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GMA방송도 레이테 섬의 팔로와 타클로반 등지에서 최소 5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기상청은 "태풍 하이옌이 시속 35㎞의 속도로 서북서진하는 것으로 관측됐다"며 "9일 필리핀을 빠져나가 남중국 해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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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