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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수원, 불량케이블 공급업체에 1200억원대 소송 정식 제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1일 케이블제작, 공급업체인 JS전선, 검증업체인 새한TEP, 또 두 회사 관련 임직원 등을 상대로 총 1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조석 사장은 이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JS전선에 대해 117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결정한 데 이어 각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가압류를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드러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제어케이블 검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JS전선과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등을 상대로 9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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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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