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8.0℃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0℃
  • 흐림고창 7.0℃
  • 제주 11.1℃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9℃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돼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