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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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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용실 추가 요금 분쟁 없앤다

 미용요금을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최종지불가격 게재(부착)제도가 미용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추가요금(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과 세부품목별 가격(예: 일반펌, 열펌, 매직펌 등 펌의 종류별로 다른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미용 요금과 관련해 미용실과 고객 간 분쟁 등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용업소 이용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우선 미용업소와 가격 등의 문제로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종 지불가격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술받는 서비스의 내역 및 가격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거나 구두로만 대강 알려줘 시술 후 불만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가격표에 각종 추가요금, 할인가격, 세부품목별 가격 등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가 시술받을 서비스의 상세내역과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를 미용서비스 시술 전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미용업은 대인접촉성이 강한 업종임에도 신체에 직접 닿는 각종 미용기구(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족집게, 수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 폐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이 미흡하여, 위생불량 미용기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위생(소독)관리기준(기구별 소독·보관·폐기·세탁 방법 등)을 마련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미용업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 물질이 함유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었다. 향후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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