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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600만원 봉급자, 2월에 원천징수세 3만원 더 뗀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2월부터는 월급 600만원이 넘는 봉급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액 조정으로 분할시킨데 따른 결과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한편 연봉 8000만원은 월 6만원, 연봉 1억원은 월 9만원씩 더 징수하게 된다.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000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의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연말정산 때 세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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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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