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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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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600만원 봉급자, 2월에 원천징수세 3만원 더 뗀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2월부터는 월급 600만원이 넘는 봉급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액 조정으로 분할시킨데 따른 결과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한편 연봉 8000만원은 월 6만원, 연봉 1억원은 월 9만원씩 더 징수하게 된다. 분기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000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 소득공제의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연말정산 때 세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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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가족이 가해자였다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