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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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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신용정보 불법유통·활용에 강력 대처한다

24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회의에서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단속과 단호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즉시 무기한 실시하고, 그 가운데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키로 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 제한 및 단속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늘 확정된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벌여 나가는 한편,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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