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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경기도지사 41억 7천만 원, 서울시장은 37억 3천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41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3천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6천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동수 추가 적용)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하므로 같은 금액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 평균 52백만 원, 기초의원 평균 44백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평균 26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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