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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설 연휴 날씨, 2월 1일부터 2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비

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은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중부 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내린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새벽에 한두 차례 비(강수확률 60~70%)가 오고 전라도와 경북 북서 내륙에서 오후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전국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21일부터 2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24일 오전에 강원도영동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2~4, 최고기온 : 1~9)보다 조금 높겠으나, 23일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04.0로 점차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2.5로 일겠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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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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