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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다단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회장, 재심서도 징역 12년

2조원대 사기혐의로 복역 중인 불법 다단계 회사 제이유그룹의 주수도(58)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실질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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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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