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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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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메일''로 범칙금 등 고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이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고지된다.
 
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경찰은 ''#메일''을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진다. 경찰은 연간 67,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등기우편에는 1930, 일반우편은 300원이 들어간다. 경찰은 ''#메일''100원으로 보낼 수 있어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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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