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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날씨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 인증제, 수여식 개최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2월 29일 공군회관에서 ''제1회 날씨경영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날씨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업의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날씨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기술, 마케팅 경쟁력을 향상하고 직접적인 매출액 증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날씨경영을 인증받은 기업과 기관은 총 20곳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매트로 등의 공공기관에서 아시아나항공, 엘지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장충동왕족발 같은 요식업계까지 다양하다. 인증기업(가나다순): 대국해저관광, 보광훼미리마트, 삼천리 도시가스, 서울메트로, 수자원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동디지텍, 아시아나, 엘지생활건강, 이스타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토외식산업, 장충동왕족발, 전력거래소, 진에어, 케이엠, 한국도로공사, 한국야구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양연구원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인증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인증혜택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기상사업 시장 규모를 확대시켜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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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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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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