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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우편물 송달업 신고만 하면 민간인도 가능

중량이 350g 넘거나 요금 2.700원 넘으면 사전신고 필수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해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만이 배달 할 수 있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는 2,700원)를 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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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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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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