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메뉴

경제


임금 줄었다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융자제도'

23일(금)부터 휴직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 임금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시행된다.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 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 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한도액이 200만 원이지만 상환(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을 하면 반복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마련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받으려면 기존에는 임금 감소 사유가 ‘회사 경영상의 이유’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가족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동절기나 장마철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근로자나 방학 등과 같은 계절의 영향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간강사, 학교급식 조리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두 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가 노부모 요양비 융자를 신청하면, 기존에는 신청자 1인당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매년 6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사회적기업협의회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 전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대표 일동은 8일 “주4.5일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우리의 실천이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전국 3,762개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총 71,950명 노동자에 64%(46,385명)가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온 것은 고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성공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4.5일제 참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일자리 안정망’의 사회적 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면서 “나아가 우리의 실천이 사회적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전국 3,762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5일제 자발적 참여를 홍보 해나가겠다”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