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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여행자, 최종목적지서 입국 수속 가능해져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편의제고 등을 위한 「환승전용 내항기」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최종목적지가 김해공항인 경우, 최종목적지인 김해공항에서 수하물 수령 및 세관신고 등 입국절차가 가능하다.
 
그동안 최종목적지가 부산인 입국여행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수속, 수하물 수령, 세관신고 등 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국내선 탑승장에서 김해행 항공기로 갈아탈 수 있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부산행 입국여행자는 인천공항 도착 후 별도의 수속절차 없이 환승김해전용 내항기에 탑승하여 김해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받을 수 있다.
 
출국시에도 김해공항에서의 1회의 출국수속과 탑승수속으로 인천공항의 다양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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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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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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