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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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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백지화’ 검토

정부가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 2주택자 확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기존에 3주택자 이상에게만 해당되던 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고 2016년부터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구매심리가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고심해야 할 터였다.

 

또한 전세금이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다 전세금은 월세와 달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돈이기에,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을 은행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게 돼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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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