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이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