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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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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콘텐츠 이용자 보호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이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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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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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