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2조가 노조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을 어기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는 그 자체로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때까지 시한부 합법노조지위를 유지했던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앞으로 전교조의 전임자는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조합비 징수를 할 수 없고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 72명을 73일까지 업무에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계 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