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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못먹는 계란 ‘부화중지란’ 유통시킨 유통업자, 업주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식용이 불가능한 `부화중지란`을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부화중지란은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 등이 지난 2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충남 지역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부화중지란을 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란 1판 당 500원을 받고 계란 유토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계란은 밀가루 반죽에 섞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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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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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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