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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농작물피해, 420만원 배상하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익산~장수)변에 설치된 도로소음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민(신청인)의 농지에 인접한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재배중인 고추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주체(피신청인)를 상대로 농작물(고추, 고추모) 피해 750만원을 포함 총 6,7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도로방음벽 인접 농지(1~10m 정도 떨어짐)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2007년 12월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해 고추의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겨울철의 오전 중 일조방해율은 평균 22~66%, 고추생육기(5월~10월)의 오전 중 일조방해율은 평균 36~66%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농작물 전문가는 고추의 경우 탄소동화작용의 70~80%가 오전 중에 이루어지므로 고추 생육기의 오전 중 일조방해는 고추의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추모 생산량 감소 및 고추 수확량 감소 피해를 인정해 도로관리주체가 신청인에게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건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방해라는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된 사례”라며 “도로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시 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과 농경지 사이에 충분한 격차 확보 및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면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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