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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서울시는 과거 신용이 상실되었거나 가계부채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해 긴급생활자금과 일자리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대상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할 집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 5천원(3~45인가구 기준)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는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밖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이 시민 1만 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만 1천명 등 총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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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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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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