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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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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 보장…연예기획사 등록제로 전환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연예기획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적격 기획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문체부는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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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