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3.8℃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2.0℃
  • 연무대구 0.3℃
  • 연무울산 0.9℃
  • 박무광주 -0.7℃
  • 연무부산 2.7℃
  • 맑음고창 -3.3℃
  • 연무제주 4.3℃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 보장…연예기획사 등록제로 전환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연예기획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적격 기획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문체부는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캐스팅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단체,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군수에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규탄
전남지역인권단체연합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차별적 발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3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단체연합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김희수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이주민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고, 차별적 언어와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사고를 즉시 중단하고, 젠더 정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리랑카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인구정책과 결혼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공직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