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1일 월요일

메뉴

교육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뤄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해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해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③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인지 여부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① 기관의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등록 유도 ②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 유도 ③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과 법적 조치를 통해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