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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디가드 광고, 네티즌 무한 상상력 자극


언더웨어 보디가드가 공개한 온라인 광고 영상 4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해, ‘불편할 거라면 입지 않겠다’는 카피와 함께 화보 속 배정남과 최여진의 모습에서 속옷 부분을 절묘하게 가려 마치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티져 광고로 화제를 모은데 이어, 이색적인 광고로 주목 받고 있다.

유튜브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번 광고는 각각 컵, 과일, 고추, 총을 소재로 알파벳송의 A, B, C, D, E, F, G에 맞춰 작은 컵부터 바가지까지, 체리에서 수박까지, 풋고추에서 청양고추까지, 개인용 화기에서 대량 살상용 무기까지 크기 순으로 보여준다.

보디가드의 광고영상은 보디가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을 퍼간 후 URL을 남기는 네티즌들에게 온라인 쿠폰 및 신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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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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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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