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의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등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고 특히 경제는 총체적 난국,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세 가지(R.E.D)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경제정책의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처절한 쇄신 없이는 당은 존립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이후 우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수언론들조차 앞다투어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세대의 신뢰도 잃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전국 정당, 외연 확장을 부르짖었지만, 당은 더 쪼그라들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없이는 당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계엄의 바다에서 속히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 당내 탄핵 표결과정, 그리고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면서 “친윤당,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과 우리당의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당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9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전종덕 의원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쌀값 폭락과 기후위기 농업재해로 도탄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벼랑 끝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농업보호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농업민생 4법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반드시 국회와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 공모자들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민들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며 광장의 촛불시민들과 함께 내란 범죄자들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한덕수의 거부권 겁박에도 탄핵을 주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송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를 19일 관저에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의 말과는 다른 행동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 한편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윤석열에게 시간을 줄 수 없다. 내란죄를 범한 지는 보름이 지났다. 국민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서류를 수령했다. 본격 심리를 위한 첫 관문이 열리면서,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송달했다가 이사불명(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음)으로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전달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8일 오후 3시 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법원에서 총 두 번 (자택으로) 등기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당시 자택에는) 수령 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된다. 이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재판 기일을 정한다. 이 대표는 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용어를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의 ‘체’자도...(윤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지인 사이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그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재판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 관련 내용, 출석 여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변호팀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를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 최소화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경제와 금융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자칫 외국인 자본 유출, 기업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내수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한 시기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있기에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성원에 응답할 차례로 금융당국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라마로 치면 12.3 내란은 막장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를 언급하며 “최소한 부화수행(附和隨行)했다. 그런 총리를 그 자리에 두는 이유가 있다”며 “혼란을 빨리 수습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국회 인사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라”며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지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송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공포하라”며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 요구를 의결했으니, 법규에 따라 국회에 즉시 특검 추천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협조를 지시하라”면서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 또는 거부하면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다. 더 이상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내란범 보호 혹은 내란 완성 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
국민의힘이 19일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 사죄하고, ‘탄핵 남발 처벌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17일)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청구인 측 불참으로 단 ‘3분’만에 끝났다”며 “해당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기세는 어디 가고, 정작 재판에는 ‘노쇼’로 꽁무니를 뺐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수십 번의 탄핵 남발로 ‘검사 3인 탄핵’이 있었던 것을 깜박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위한 지연 전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적은 검사의 ‘탄핵’이 아니라, ‘직무 정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결국 ‘재판 노쇼’로 해당 검사의 직무 정지가 3주 연장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라”며 “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은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을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해 ‘탄핵 남발’이라는 원죄를 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을 자처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 남발이라니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인가”라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를 강조하는데,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라며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가”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변인은 “누가 내란에 가담하라고 총 들고 협박이라도 했나.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을 맡기자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 기능 마비도,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감싸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관단총, 저격총 등 각종 화기로 무장한 1,5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심지어 북파공작원들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다른 농산물은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재정을 투입해 생산자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곡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국회법, 증감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