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에서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야간근로제도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교수는 “국제기준과 주요 입법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법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실체·절차적 요건 결여 및 장시간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 부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 개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