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한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조기 퇴근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빠르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신간] 잠재적 콘텐츠 발굴로 지역 관광 살린다...주제여행포럼 '지역관광' 출간
주제여행포럼이 지역관광의 본질과 미래를 다룬 신간 『지역관광』을 ㈜백산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번 책은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생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의 의미를 짚어내며, 도시재생·문화뉴딜·생활 SOC 사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아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지역관광 정책, 지역관광 발전 사례, 관광자원 해석과 관광 거버넌스 등 현장과 학문을 아우르는 주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저자들은 지역관광을 단순히 관광객 유치의 수단으로 한정하기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청주 연초제조창 재생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 저자인 고종원 교수(연성대 호텔관광과/주제여행포럼 회장)을 대신하여 참여저자인 주성열 교수는 "지역관광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소통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번 책이 지역관광 정책 입안자와 학계, 현장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집필에는 관광학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