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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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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조기 퇴근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빠르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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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