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에서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야간근로제도가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만 교수는 “국제기준과 주요 입법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법제는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야간근로가 허용되는 실체·절차적 요건 결여 및 장시간 야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한도 설정이 부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 개시 사이에 충분한 휴식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9일 “연장근로 일몰 연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함에 있어) 열정페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발표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조선업계에서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뛴다”고 언급했다.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투잡을 뛰어 삶의 질이 더 악화됐다고도 말했다. 김분희 한국벤처여성협회장은 “소상공인은 근래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장근로제도가 사라지며 수많은 사업장이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들은 8시간 초과 근로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줄어든 연장 수당을 늘리기 위해 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