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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바꾼다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주 전세반환보증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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