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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지 하루 지난 23일 정오 현재 719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정오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한 719명 중 만 17세 이상인 572명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또 시행 첫날인 22일 하루 동안 대상자,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중 국내거소 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5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열어 주민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의 문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문의전화는 정부 콜센터인 110, 혹은 행정자치부 민원안내인 02-2100-3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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