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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성가족부와 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맺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호사회)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한다.

 

여가부와 여성변호사회는 2일 오후14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이 추진된다.

 

이에 여가부는 폭력 등 위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률자문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들이 폭력 등 위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고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그동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압장서 왔다여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62월 발표한 2015년 성()인지 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11370명이고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390명으로 조사됐으며, 임금 수준의 경우 20145인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7% 수준인 2369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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