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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단독·영상] 21세기 미스터리,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현상은 있는데 원인은 없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수년전부터 현상은 목격되고, 피해자들의 주장은 계속되는데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차량의 ‘급발진 현상’이다.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가속 직진하거나 후진하기도 한다. 또 앞뒤로 왔다갔다하는 다양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대낮에 차량이 기계세차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급가속하며 튀어 나갔다. 수백여 미터를 질주한 차량은 인근 주차장으로 돌진해 벽을 박고 나서야 멈춰섰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온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19일 15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유소 기계세차장 앞에서 시작해 수백여 미터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서 끝났다. 사고차량은 2009년형 그랜저 TG차량으로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가 인도를 지나 도로로 질주했다. CCTV 화면을 보면 기계세차장을 나와 차량의 물기를 닦으려고 직원이 다가서기도 전에 앞으로 튀어나갔다.




다가서던 세차장 직원은 놀라 몸을 피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도 놀라며 물러섰다. 그 사이 차는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도로를 질주했다. 인도 가드레일에 부딪쳐 속도를 줄이려 하던 차량은 백여 미터를 더 질주하다 근처 교회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돼 있던 수대의 차량을 치고 벽을 박고 나서야 멈춰 섰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인근 지리를 잘 모르는 차량이었다면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다.


차량 운전자 양지혜(가명) 씨는 “세차장에서 중립을 놓고 있다가 기어를 D에 놓고 악셀을 살짝 밟는 순간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며 “계속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CCTV에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을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사고가 난 지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양 씨는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연상이 되서 깊이 잠도 잘 수 없다”며 “길을 지나 다니는 모든 자동차가 무기로 보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당시 사고현장을 그대로 목격한 택시기사 이응식(가명) 씨는 “갑자기 세차장에서 굉음을 내며 튀어 나오는 차량에 치일 뻔 했다”면서 “차는 바로 내 앞 인도를 지나 도로 사거리를 향해 질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브레이크 등은 계속 들어오는데도 차는 그냥 그대로 날아 가듯이 달렸고, 이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돌진했다”며 “순간적으로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 질주차량을 따라 갔다”고 말했다. 사고 운전자 양 씨는 “‘급발진’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사고가 나보니 앞으로 무서워서 차량을 운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차량의 급발진 현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대해 제조사인 현대차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달랐다. 이 관계자는 “CCTV에 보이는 브레이크 등의 빛은 햇빛 등 다른 빛이 반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의 남편인 조형식(가명) 씨는 “차량 조사를 담당한 현대자동차 주재원이 영상으로 보고 처음에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은 것 같다’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햇빛 등 다른 빛이 반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급발진 현상, 21세기 미스터리 될까·제2의 옥시 될까?


급발진’은 통상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전세계적으로 현상은 있지만 명확히 급발진이라고 증명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토부, 국과수 등이 나서서 자동차급발진과 관련한 사고조사, 급발진 재현 등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급발진 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정부와 법원에서도 차량결함을 인정해 제조사의 책임을 부담시킨 사례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사고차량의 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사고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CCTV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조사한다”면서 “하지만 명확하고 보편적인 재연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급발진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최근 AP통신은 싱가포르 교통당국이 현대자동차 차량이 후진 기어 시 급가속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했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목격자들은 늘고 있는데, 현상은 원인조차 밝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차량의 급발진은 통제가 불능한 상태로 전진, 후진, 앞뒤로 왔다갔다하는 현상까지 다양한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급발진은 차량자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법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차량의 이상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결함 여부를 일반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급발진 의심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차량 결함문제에 대해 국내외 제조사 할 것 없이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제조사 등 대응과정 후속 보도


‘급발진 현상’은 정말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발생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곤란한 것일까. 이에 운전자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수많은 블랙박스를 달고 다닌다. 최근에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밟는 모습을 찍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를 다는 사람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원인을 몰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처럼 공포스러운 것은 없다. 하루빨리 ‘급발진 현상’이 증명돼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사고차량은 조만간 국과수에 의뢰해 정밀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취재원은 추후 소비자·제조사 등 대응과정과 조사과정 등을 후속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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