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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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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고령화시대, 노인학대 날로 증가

개정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추진 가능해져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가 2014년 대비 12.6%증가한 11,90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을 넓히고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에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높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가장 높았지만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학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승법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또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노인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학대는 가족을 위해 피해 노인이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가정 또는 시설 내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와 지역노인보호기관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전화(1577-1389) 홍보‧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거리 캠페인, 강연, 노인인권 연구결과 발표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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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