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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령화시대, 노인학대 날로 증가

개정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추진 가능해져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가 2014년 대비 12.6%증가한 11,90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을 넓히고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에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높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가장 높았지만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학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승법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또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노인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학대는 가족을 위해 피해 노인이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가정 또는 시설 내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와 지역노인보호기관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전화(1577-1389) 홍보‧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거리 캠페인, 강연, 노인인권 연구결과 발표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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