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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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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령화시대, 노인학대 날로 증가

개정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시설 명단공표 등 보다 강화된 학대 예방 대책 추진 가능해져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가 2014년 대비 12.6%증가한 11,90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을 넓히고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에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높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가장 높았지만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학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승법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또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노인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학대는 가족을 위해 피해 노인이 학대 사실을 숨기거나 가정 또는 시설 내에서 장기간 은폐되기 쉬우므로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400여개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시설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노인인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중 노인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자기방임, 시설 내 신체구속 등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노인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와 지역노인보호기관은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고전화(1577-1389) 홍보‧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거리 캠페인, 강연, 노인인권 연구결과 발표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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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