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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 7.3% 인상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족 … 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참여’ 문제제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16()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 대비 440(7.3%) 오른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각계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이는 두 자리 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막한 마음으로 15일 밤11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6일 새벽 3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 위원들의 안이 공개됐고,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해 14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도 2017년 최저임금에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경총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앞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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