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에티켓, 우-컨센서스섬유탈취제 <사진출처, 환경부>
에어컨 향균필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제품에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지난 5월 환경부는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및 평가에 포함된 스프레이형 제품은 가스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부하는 트리거 타입이 포함됐다.
이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MIT(메틸이소치아졸논)와 자동차 부동액에 주로 사용되는 에틸렌그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넘긴 제품이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인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로 확인됐다.
산도깨비의 ‘에티켓’에는 기준안 0.0037%를 초과하는 0.0094%의 MIT가 검출되었고,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에는 기준안 0.2489%를 넘긴 0.3072%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19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해당 제조사에 제품 수거를 권고했다. 현재 수고 권고를 받은 두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품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또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안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이 현재 화평법에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산도깨비는 지난 ‘15년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가 된 ’에티켓‘ 방향제도 ’15년1월에 생산이 중단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