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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서민주머니 노린다!

<M이코노미 강인희 기자 >최근 법정최고 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선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예방대책과 정보책자를 지난해 11월10일 발간했다. 또한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의 피해유형과 피해사례를 통해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경제상황이 악순환을 가져오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서민들의 내수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에서 이제는 나올 만 한 돈도 말라버렸다. 이러한 때 활개를 치는 것이 불법사금융이다.


가진 게 없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 불법사금융은 구세주이자 유혹의 덫이 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금융사금융 피해건수는 13만5천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만6천 건과 비교해 16.4%가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등 단순한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서 불법사금융에 구제절차안내나 실제사례에 대해 문의 및 자료요청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사금융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


사금융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불법사금융이라고 한다. 사금융은 넓은 범위에서는 개인 간의 자금대여가 발생하는 개인 신용이나 전통적인 신용모임인계 등도 포함되고 있으나, 주로 전문적인 사채업자에 의해 자금공급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즉,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및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자금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 또는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채권자의 법률위반행위이다.


등록대부업자, 연 이율 29,7% 초과할 수 없어


A씨는 B씨로부터 1,200만원을 빌렸다. 월이율 3%로 한 달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사정으로 상환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자로 432만원을 갚아야 했고 연이율이 36%로 대부업상 법정이자 연이율 27.9%를 넘기게 되었다. 법정한도 초과이자 유형은 사금융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 연이율 29.7%, 그 이외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연이율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의 경우를 보면, B씨에게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돈을 빌렸지만 월이율 3%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36%가 나온다. 법률적으로 제한된 연 이율이 25%인데도 B씨는 A씨에게 법정한도 초과이자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제절차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로 구분된다.


A씨가 구제를 받기 위해 형사절차를 하게 된다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피해의 회복을 명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절차는 직접적인 절차는 될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등이 민사절차를 통해 사용될 수 있다.  A씨가 직접적인 구제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가 피해구제의 유용한 방법이다. 민사재판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절차를 돌려받거나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대부중개업자, 수수료 요구는 자체가 불법


C군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이 되지 않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해당은행은 직장이 없는 C군의 신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이후 C군은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보려 했으나 방법이 없자 대부업체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 대부중계업자는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이후 C군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1,200만원에서 20%인 24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부중계업자에게 건네야 했다.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자가 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C군의 경우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다. 2011년 대부중계불법수수료 사건은 3천44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는 98건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해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사기, 3일 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해야


충남 부여에 사는 H씨는 00캐피탈 담당자라고 사칭한 J씨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신용등급 상향 및 보증료로 12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J씨가 추가수수료를 요구하자 의심이 들어 00캐피탈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그런 담당자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대출사기 6천 046건 중 캐피탈 사칭사기가 2천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저축은행 1천296건, 대부업체 717건 순이었다. 대출사기유형에는 저금리대출이라고 속임, 신용등급을 상향한다며 송금을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료 입금을 요구,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알아야 한다며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요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통장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주지 않기를 당부하고 대출사기에 연루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 또는 은행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누적피해액만 7,000억원


오후 5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S주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K병원 관계자였다. 내용인즉 K병원 관계자는 “아들이 많이 다쳐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S주부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중 K병원 관계자의 아들을 길에서 만났고 그때야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한 순간에 걸려들게 하는 보이스피싱은 국가기관(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 사고의 처리, 수사목적을 미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위 사례와 같이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주요 수법이다.


이 사례에서 S주부가 돈을 송금을 하였다고 가정 할 때 송금한 계좌에 피의자가 인출하기 전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계좌에서 다수의 피해 금액이 유입되고 피해금상환이 부족하다면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는 성명불상자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좌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신고하면 피해금액의 50~70%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계좌명의인이 성명불상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민사절차에서는 성명불상자와 계좌명의인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30%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에 누적 피해금이 약 7,000억에 이르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의 비율이 72%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적으로 변질되면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하여 전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전화금융사기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 또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이나 사법당국은 다양한 방지대책 책자를 만들어 알리고 있다.


불법사금융, 신종 수법 계속 나타나


금융감독원은 피해 발생률이 높은 소상공인(전국소상공인협회, 협동조합, 시장조합)을 상대로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요령 및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주로 노령층과 주부들에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고학력자나 일반인도 피해를 당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요령’을 한 장으로 읽어보기 쉽게 만들어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에는 서민금융 상담과 안내, 서민금융지원제도, 복지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초기화면 하단에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클릭하여 책자 원고를 다운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알면 대처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수법에 따라 유사수신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대출사기 예방, 불법금융투자 피해예방 등 4종류로 구분했다. 유사수신 피해예방방법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이는 불법유사수신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 금감원, 공공기관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전화로 물어보지 않으니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또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중개 광고에는 대응하지 말고, 자금이 필요할 땐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사회적기업이면서 대부중개회사인 한국이 지론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한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수수료와 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금융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 주식, 해외선물)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제도권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여기서 제도권 증권사란 ‘은행’을 뜻하고, 선물회사란 거래소에 상장된 파상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기술은 날로 발달하지만 경제상황은 항상 호황을 누릴 수가 없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종불법사금융, 금융사기도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나 불법사금융에 수법은 날로 진화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노리고 있을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피해예방에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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