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한국상하수도협회
23일 조달청은 가격협상단계에서 잔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적발하여 23억원 상당을 환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업체들이 동종업체간 거래내역을 주고받거나 일부 재료를 달리해 계약단가를 높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동일제품임에도 모델명을 달리해 계약단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로부터 22억원을 환수조치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 취한 것은 처음이다”고 전했다.
폴리에틸렌 강관은 주로 수도용 배관에 사용되는 자재로, 이들 업체는 조달청에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동종업체간 거래 자료를 주고받거나 유사제품에서 일부 재료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약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추진해 가격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알렸다.